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(GMP) - LMG, Type E (2019) 공지사항 - 사가미코리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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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(GMP) - LMG, Type E (20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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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가미코리아는 의료기기 제품의 안전을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(식약처)에서 시행하는 "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(GMP) 평가 제도"에서 적합 인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.


항상 제품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



< 적합 인정 제품 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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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ype E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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